변호사 변리사 겸업 크게 늘어

변호사 변리사 겸업 크게 늘어

이건영 기자 기자
입력 1999-06-14 00:00
수정 1999-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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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의 변리사 겸업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10일 개정된 변리사법에 따라 이달부터 변리사 등록을 받은결과,신규 등록자 19명 가운데 13명이 현직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변호사들의 활동지역은 서울이 6명,경북 포항 3명,대구 2명,대전과 부산이 각각 1명이다.

변리사 자격은 사법시험 합격자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졌으나 대한변리사회에가입비 600만원,공제조합 가입비 400만원 등 1,000만원을 내고 등록을 해야하는 강제규정이 있어 많은 변호사들이 기피해 왔다.

현재 특허청이 있고 특허법원까지 이전할 예정인 대전지역 변호사업계에서는 10여명의 변호사들이 변리사업계 진출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역에서 개업했거나 개업예정인 변리사는 8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변리사 자격을 활용하려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는 것은 변호사들의수임난에 지난 2월 변리사회 가입 의무규정이 삭제돼 등록비(20만원)만 특허청에 내면 가능하도록 등록여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대한변리사회에등록한 회원은 637명으로 이 가운데변호사가 97명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 지적재산권 분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특히 30∼40대의 젊은 변호사들이 변리사 겸업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개정 변리사법은 등록변리사의 20% 이상이면 별도의 변리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돼있어 변리사회의 난립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전 이건영기자 seouling@
1999-06-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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