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선관위 준사법권 부여” 의미·내용

여권 “선관위 준사법권 부여” 의미·내용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9-06-14 00:00
수정 1999-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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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선관위에 준사법권의 부여를 검토하는 데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다.

여당의‘프리미엄’을 포기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하지만 장기적으론 정국주도에 유리할 것이란 판단이다.공명선거 의지를 제도적으로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국민회의는 16대 총선은‘선거경찰화’된 선관위 체제에서 치른다는 계획이다.야당도 이에 대해 반대할 이유와 명분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선관위 강화방안은 두 채널을 통해 모색되고 있다.하나는 국민회의 개혁추진위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회의 정책위와 선관위간 당정 채널이다.양쪽논의의 공통분모인 선거사범의 임의동행·임의출석요구권과 증거물품압류권,자료제출요구권,장소출입권,사실조회권 등은 여권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민회의 관계자의 말이다.이 가운데 압류권의 경우 방해시 처벌규정까지 고려되고 있다.

또 임의동행·출석요구권은 비록 불이행시 처벌규정은 없지만 혐의자를 선관위에 소환,상세한 후속조사를 하는 데 긴요한 조치임에는 분명하다.그리고지금까지 정부간 협조라는 관례에 의존해온 선거법 위반 단속과 관련한 경찰관의 원조 요구도 아예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그동안 단속 강제권 없이 피단속자의 자발적 협조에만 기대온 선관위로서는 이 정도의 조치만으로도 충분히‘날개’를 다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지만경찰·검찰과의 업무 중복 등의 문제점도 있어 확정 과정에서 논란을 빚을소지가 크다.그래서 선관위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선관위가 국민회의 정책위에 건의한 체포·조사권과 재정신청권 등이 바로 그 예이다.

선관위가 내놓은 조직개편안도‘조직이기주의’라는 시각이 없지 않아 성사 여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선관위는 기관의 중립성 유지를 위해 위원장의 위상을 헌법재판소장에 준하도록 격상하고 감사원법상 공무원 직무감찰대상에서 제외토록 요구하고 있다.또 신설이 검토되고 있는 산하 감시본부장에는 변호사 자격 15년 이상의 국가 유관기관 근무경력자를 임명토록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곽태헌 추승호 기자 tiger@
1999-06-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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