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다이옥신 허용기준 만든다

수입식품 다이옥신 허용기준 만든다

입력 1999-06-12 00:00
수정 1999-06-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공전을 개정,다이옥신을 비롯한 환경호르몬 등 내분비계 교란물질의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중금속,잔류농약 위주로 식품안전의 기준과 규격을 재설정하기로 했다.또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인체 및 환경안전성에 대한 기준도 마련된다.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민간 공인검사기관을 늘려 국민 소비가 많은 콩,밀,옥수수에 대한 검사빈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와 이세중(李世中)정책평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평가 합동보고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을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림·해양수산·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관리청 등 식품안전 관계부처간 업무를 협의,조정하는 ‘식품안전관리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정책평가위는 ▲수입 전단계에서의 식품안전 확보대책이 미흡하며 ▲검사단계에서는 높은 정밀검사율(지난해 20.2%)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판정이 낮고(지난해 0.46%) 안전관련 검사항목 설정이 불충분하며 ▲식품유통단계에서도 모니터링 체계가 미흡하고 수입업자 관리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또 정부는 수입전단계와 검사단계,유통단계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안전망을구축해야 한다고 정책평가위는 제안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검사관의 해외파견을 통한 현지 관리 및 정보수집을 강화하고,수출국에 검사공인기관을 지정해 그 성적서를 첨부할 경우 우선 통관하는 제도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1999-06-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