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다이옥신 허용기준 만든다

수입식품 다이옥신 허용기준 만든다

입력 1999-06-12 00:00
수정 1999-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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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공전을 개정,다이옥신을 비롯한 환경호르몬 등 내분비계 교란물질의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중금속,잔류농약 위주로 식품안전의 기준과 규격을 재설정하기로 했다.또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인체 및 환경안전성에 대한 기준도 마련된다.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민간 공인검사기관을 늘려 국민 소비가 많은 콩,밀,옥수수에 대한 검사빈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와 이세중(李世中)정책평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평가 합동보고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을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림·해양수산·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관리청 등 식품안전 관계부처간 업무를 협의,조정하는 ‘식품안전관리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정책평가위는 ▲수입 전단계에서의 식품안전 확보대책이 미흡하며 ▲검사단계에서는 높은 정밀검사율(지난해 20.2%)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판정이 낮고(지난해 0.46%) 안전관련 검사항목 설정이 불충분하며 ▲식품유통단계에서도 모니터링 체계가 미흡하고 수입업자 관리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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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수입전단계와 검사단계,유통단계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안전망을구축해야 한다고 정책평가위는 제안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검사관의 해외파견을 통한 현지 관리 및 정보수집을 강화하고,수출국에 검사공인기관을 지정해 그 성적서를 첨부할 경우 우선 통관하는 제도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1999-06-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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