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좌추적권 발동> 金炳日 공정위사무처장 문답

<공정위 계좌추적권 발동> 金炳日 공정위사무처장 문답

입력 1999-06-11 00:00
수정 1999-06-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김병일(金炳日)사무처장은 10일 “삼성과 현대에 대한 계좌추적권은 주로 CP(기업어음) 저가매입 혐의 입증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卵㈏未? 계좌추적권을 발동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갑자기 발동한 게 아니다.부당내부거래 조사과정에서 계좌를 열람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발동한다는 원칙에 따랐을 뿐이다.

?嵐ゾ昰? 조사하나.

삼성과 현대의 계열사가 발행한 CP를 다른 계열사가 금융기관의 신탁계정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싸게 매입했는지 여부가 조사의 대부분이다.회사채도 약간 있다.

?襤笭컸幌訃葯? 계좌추적을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좌추적권을 발동하지 않았다.주식투자의 경우 특성상 미래의 투자이익을 기대하고 계열사 주식을 매입했다고 주장하면 혐의를 입증하기가 힘들다.계좌추적권의 경우 법률적으로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상당할 때만’ 발동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부득이 주식형펀드에는 발동하지 않았다.하지만 별도조사는 계속 진행한다.

?欄냈泰熾? 의혹도 조사한다는데 혐의가 포착됐나.

아직 포착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그런 신종수법이 횡행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1,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때도 의혹이 있었으나 계좌추적권이 없어 밝혀내지 못했다.

??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가.

그렇다.혐의가 계속해서 밝혀질 경우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김상연기자 **
1999-06-1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