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분당 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양재동을 잇는 경부고속도로 판교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 한국도로공사가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9일 분당 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남효응)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도로공사가 이 구간 통행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분당 신도시의 서울 진입 차량이 판교 톨게이트에서통행료 1,000원을 내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됐다.이에 앞서지난 3월 입주자대표협의회는 도로공사가 통행료를 내지 않고 판교 톨게이트를 통과한 분당 신도시 주민들에게 1,000원의 통행료와 2,000원의 과태료 등 3,000원의 과징금을 물리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1999-06-1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