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톨게이트 통행료 미납 道公서 과태료 부과 못한다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미납 道公서 과태료 부과 못한다

입력 1999-06-10 00:00
수정 1999-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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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양재동을 잇는 경부고속도로 판교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 한국도로공사가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9일 분당 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남효응)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도로공사가 이 구간 통행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분당 신도시의 서울 진입 차량이 판교 톨게이트에서통행료 1,000원을 내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됐다.이에 앞서지난 3월 입주자대표협의회는 도로공사가 통행료를 내지 않고 판교 톨게이트를 통과한 분당 신도시 주민들에게 1,000원의 통행료와 2,000원의 과태료 등 3,000원의 과징금을 물리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임만균 서울시의장 “20년 숙원 난곡선·서부선 차질 없이 조속 추진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23일 서울시 여장권 교통실장과 면담을 갖고 난곡선·서부선 등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당부했다. 이날 사업별 추진 현황을 점검한 임 의장은 “도보나 마을버스로 20~30분을 이동해야 비로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경전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선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난곡선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20여 년간 간절히 염원해 온 대표적 숙원사업”이라며 “예타 통과를 비롯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 사업 중 ▲면목선(청량리~신내)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신사역)은 기본계획 수립, ▲난곡선(보라매공원역~난향)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서부선(서울대입구역~새절역)은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모집을 위한 준비와 함께 재정사업까지 포함하는 검토도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다. ▲강북횡단선(목동역~청량리역) ▲서남선(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서부트럭터미널~당산역)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다. 이어 임 의장은 “도시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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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1999-06-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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