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2억원 미만의 소규모 설계·감리용역업체 선정방식이 기존의가격경쟁에서 가격과 기술력을 함께 평가하는 형태로 바뀐다.또 능력이 있는기술자를 계약제로 고용하는 ‘프리랜서 기술자제도’가 설계·용역분야에한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최근 건설업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할 때도 설계·감리분야와 똑같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거치도록 했다.현재 5∼10년인 신기술 보호기간을 최초 지정때에는 3년,지정후 현장 적용능력이 충분히 검증된 때에는 7년의 범위 안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수 있도록 해 지정 신기술에 대한 사후관리도강화했다.이와 함께 물가상승분을 감안,부실벌점 부과대상을 설계·감리용역은 현행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건설공사는 50억원에서 100억원이상으로 각각 조정했다.
박성태기자 sungt@
건설교통부는 7일 최근 건설업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할 때도 설계·감리분야와 똑같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거치도록 했다.현재 5∼10년인 신기술 보호기간을 최초 지정때에는 3년,지정후 현장 적용능력이 충분히 검증된 때에는 7년의 범위 안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수 있도록 해 지정 신기술에 대한 사후관리도강화했다.이와 함께 물가상승분을 감안,부실벌점 부과대상을 설계·감리용역은 현행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건설공사는 50억원에서 100억원이상으로 각각 조정했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06-0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