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관광호텔 건립 허용

주택가 관광호텔 건립 허용

입력 1999-06-08 00:00
수정 1999-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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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제한지역을 제외한 서울시내 일반 주택가에도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7일 문화관광부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앞두고 숙박업소를 늘리기 위해 관광호텔 신축 관련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일반 주택가에도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각 자치구를 대상으로 관광호텔 건축특례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결과중구(회현동 예장동 장충동),광진구(구의동 자양동 능동 광장동),강서구(외발산동) 등 3개 자치구가 9곳 44만5,086㎡에 대해 특례지역으로 지정해 줄것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특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관광호텔을 지을 경우 일반주거지역의 건축기준인 건폐율 40∼60%,용적률 200∼400%보다 크게 완화된 건폐율 70% 이하,용적률 700%이하의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12일까지 특례지역 지정 신청을 받아 문화관광부에 고시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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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fidelis@
1999-06-0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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