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관광호텔 건립 허용

주택가 관광호텔 건립 허용

입력 1999-06-08 00:00
수정 1999-06-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개발제한지역을 제외한 서울시내 일반 주택가에도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7일 문화관광부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앞두고 숙박업소를 늘리기 위해 관광호텔 신축 관련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일반 주택가에도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각 자치구를 대상으로 관광호텔 건축특례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결과중구(회현동 예장동 장충동),광진구(구의동 자양동 능동 광장동),강서구(외발산동) 등 3개 자치구가 9곳 44만5,086㎡에 대해 특례지역으로 지정해 줄것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특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관광호텔을 지을 경우 일반주거지역의 건축기준인 건폐율 40∼60%,용적률 200∼400%보다 크게 완화된 건폐율 70% 이하,용적률 700%이하의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12일까지 특례지역 지정 신청을 받아 문화관광부에 고시를 의뢰할 계획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김재순기자 fidelis@
1999-06-08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