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 역세권 개발 본격화-참여 기획단 발족

신도림 역세권 개발 본격화-참여 기획단 발족

입력 1999-06-07 00:00
수정 1999-06-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서부지역의 교통중심지인 신도림역세권을 신시가지로 개발하기 위한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구로구(구청장 朴元喆)는 6일 구청과 수도사업소·전화국·가스공사·한국전력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신도림 특별설계단지 건설기획단’을 구성했다.

기획단은 양대웅(梁大雄)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고 유관기관 실무협의회와구청 소관부서로 이뤄진 행정지원반·도시관리반·건설교통반 등으로 구성됐다.

구는 구로역과 신도림역 주변을 묶는 역세권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자연친화적인 신시가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이를 위해 도시기반시설을 대폭 정비하고 도심 부적격 산업시설을 이전시킨 뒤 주거·상업·업무 및 첨단산업을 유치해 부도심권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기획단은 앞으로 도시계획 정비,민간투자 유도,개발계획 홍보,민관 협조체제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또 매월 한차례씩 실무협의회를열어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모색하는 등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병도 서울시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신체·정신 건강보호’ 지원사업 명시적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담은 ‘서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병도 의원은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업무 과중과 현장에서의 언어·물리적 폭력, 인권침해 등으로 사회복지사 등은 심각한 소진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며 “건강 유지와 회복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미 현행 조례를 근거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두 사업 모두 높은 집행률을 기록하는 등 현장의 수요와 필요성이 입증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건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물론 예산 지원의 타당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조례의 목적 규정을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조례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신체·정신 건강보호’ 지원사업 명시적 근거 마련

김재순기자
1999-06-07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