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위성방송 음란물 침투 ‘무방비’

日위성방송 음란물 침투 ‘무방비’

김재천 기자 기자
입력 1999-06-07 00:00
수정 1999-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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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위성방송의 포르노물이 국내 숙박업소와 가정집에 파고 들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다.외국의 퇴폐문화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수도권의 대형 여관 가운데 70∼80%는 퇴폐 위성방송을 이용자들에게 틀어주고 있다.특히 업자들은 일본에서 밀수입한 위성수신기를 설치해주고 수신료 납부도 대행해주고 있지만 관련 법규 미비로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지검 형사3부(鄭東基 부장검사)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대 여관 등을상대로 포르노 위성방송 수신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여관 등에 위성수신기를 설치해 준 업자와 일본 성인포르노 방송을 수신해 방영한 여관업자 등14명을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또는 수배했다고 6일 발표했다.

위성방송 수신기를 밀수 공급해온 조성일(趙誠一·57)씨와 이송원(李松源·51)씨 등 6명은 구속기소,백종기(白鐘基·44)씨 등 여관업주와 수신기 설치기사 등 6명은 불구속기소했다.위성방송 등록대행업자 김모(73)씨 등 2명은수배했다.

적발된 위성수신업자들은 97년부터 일본에서 일본 상업위성방송 ‘디렉(DIREC)TV’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를 몰래 들여와 수도권 일대 여관 23곳과가정집,사무실 등 7곳에 설치해주고 설치비 및 연간 수신료로 정상가보다 3배 이상 비싼 220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방송 관련 규제 법률은 전파법과 종합유선방송법 두가지.하지만 전파법은 방송수신만을 위한 무선국 설치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종합유선방송법도 위성에서 직접 수신하는 것은 규제할 수 없다.



김재천기자 patrick@
1999-06-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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