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새달부터 ‘장례 민원서비스’ 제공

노원구, 새달부터 ‘장례 민원서비스’ 제공

입력 1999-06-04 00:00
수정 1999-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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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공무원 장례도우미’라는 이색 서비스를 개발,저소득 주민들의 장례문제 해결사역을 떠맡고 나섰다.

서울 노원구는 3일 다음달부터 생활보호자 및 독거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구청 직원이 절차 등을 대행해주는 ‘장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구는 이를 위해 이미 구청을 비롯해 24개 동사무소에 ‘장례민원서비스 창구’를 개설,운영에 들어갔으며 장례서비스 신청주민에게는 천막,병풍,식기류 등 각종 장례물품을 무료로 빌려주기로 했다.

구는 또 구청 및 각 동사무소별로 담당직원,사회복지요원을 ‘장례도우미’로 지정하는 한편 이달중에 생활보호자 및 독거노인 등에게 이용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노원구는 이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서비스대상을 최대한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문창동기자 moon@
1999-06-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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