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환경 공사’ 건설업체에 가산점

‘親환경 공사’ 건설업체에 가산점

입력 1999-06-03 00:00
수정 1999-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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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폐기물 감량 등의 환경 친화적 설계를 하는 건설업체는 공사입찰과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원가 산정 때 환경보존비와 환경관리비를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건설공사의 환경영향 평가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처럼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실시토록 법제화된다.현재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93년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이후인 공사 실시계획 단계에서 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설교통부는 환경과 조화를 이룬 국토 개발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親)환경 특별법’을 오는 11월 말까지 제정,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날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강윤모(康允模)차관과 업계,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 천년 친환경 건설을 위한 대토론회’를 갖고21세기 환경친화적인 국토 개발을 위한 선언문과 기본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선언문에서 ▲쾌적한 환경창조 ▲자연과의 조화 ▲지구환경 보전등3대 원칙을 천명하고 앞으로 건설기본계획과 기준수립,기술개발 등에 이런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내년부터 2004년까지 정책결정에 환경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모든 국토 및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을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폐기물 감량설계 등 환경부문에서 돋보이는 실적을 이룩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프로젝트 입찰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각종 혜택을 줄 방침이다.

건설업계의 환경 친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평가 전문자문단을 조직,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건승기자 ksp@
1999-06-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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