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圭燮(김규섭) 서울지검차장 문답

金圭燮(김규섭) 서울지검차장 문답

입력 1999-06-03 00:00
수정 1999-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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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섭(金圭燮) 서울지검3차장은 2일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 회장의부인 이형자(李馨子)씨가 김태정(金泰政) 법무부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에게 사준 것으로 알려졌던 2,400만원 어치의 옷은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수치’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강인덕(康仁德) 전 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裵貞淑)씨의 로비 흔적이 일부 드러났는데.

배씨가 건강을 이유로 제대로 얘기하지 않아 숨겨진 의도는 파악할 수 없었다.하지만 정황을 종합해볼 때 이씨로부터 돈을 받아 여기저기 인심도 쓰고자신도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나 추정된다.

2,400만원 옷값 대납 요구는 사실로 밝혀졌나.

이씨는 일관되게 자신이 배씨로부터 2,400만원의 옷값 대납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했다.반면 배씨는 최회장에 대한 위로의 말만 했을 뿐 대납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배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2,400만원의 실체는 배씨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액수로 판단된다.

배씨는 사실관계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추궁을 당하면 변명하거나 거짓말을 한다.하지만 배씨는 특이하다.“아니다”라고만 말할 뿐 다른 얘기는 하지 않는다.계속 추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면서 실신상태에 빠져 조사할 수 없었다.

배씨의 로비 판단 근거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배씨가 연씨에게 블라우스를 사주고 옷을 자꾸 사주려고 하는 등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점을 참작했다.이씨가 배씨에게 돈을 건네지는 않았다.

이씨가 강남의 모 의류점에서 산 1억5,000만원 어치의 옷은 어디에 전달됐나.

이씨는 모두 7,600만원 어치의 옷을 샀다.여기에는 자신과 동생의 밍크코트 2벌 값 6,000만원도 포함돼 있다.나머지는 옷 10여벌 값이다.

이씨가 다른 장관 부인들에게 옷을 사주지는 않았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28일 연씨가 기도원에 갈 때 입고 간 것으로 알려진 밍크코트는 소명이 됐나.

밍크코트는 2,400만원의 로비 의혹과 관련이 없다.연씨는 코트를 돌려주기위해 팔에 걸치고 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직동팀에서 조사한 것과 큰 차이는 없는데.

사건의 줄거리는 하나다.미세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진술하는 사람의 기억에 따라 작은 부분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경찰수사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1999-06-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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