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BWLL사업권 자격심사 최종 탈락

SK텔레콤, BWLL사업권 자격심사 최종 탈락

입력 1999-06-01 00:00
수정 1999-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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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초고속 무선가입자 회선’(BWLL)사업권 자격 심사를 벌인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 지분한도를 초과한 SK텔레콤이 최종 탈락됐다고 31일 밝혔다.

정통부 김창곤(金彰坤)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이날 “정통부가 자문변호사 3명에게 SK텔레콤이 신청한 BWLL 사업권 자격심사를 놓고 자문을 구한 결과전기통신사업법상 33%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 지분을 0.25% 초과한 SK텔레콤은 결격사유가있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병헌기자

1999-06-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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