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2개 아파트 건축규제 완화

남산 2개 아파트 건축규제 완화

입력 1999-05-29 00:00
수정 1999-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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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주변의 풍치지구에 위치한 용산구 한남동 힐탑아파트와 선라이즈아파트가 저층아파트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2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풍치지구인 용산구 한남동 1의 4 일대 힐탑아파트와 선라이즈아파트 부지 1만429㎡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12층의 힐탑아파트와 6층의 선라이즈아파트는 시가 건축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로 남산의 경관을 가리고 있어 평소 조망권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곳.주민들이 최근 아파트 층수를 4층으로 낮춰 재건축하겠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건폐율 40%,높이 4층,층고 15m 이하로 건축규제를 완화하게 됐다.

시는 또 풍치지구인 이태원동 261 일대 1,860㎡에 대해서도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완화해 주기로 하는 한편,역시 풍치지구인 연세대 캠퍼스 안의 건물들에 대해서도 증축에 따른 층수제한을 현재의 3층에서 5층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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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fidelis@

1999-05-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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