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 규제 현실 맞게 정비

소방관련 규제 현실 맞게 정비

입력 1999-05-28 00:00
수정 1999-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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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실효성은 없으면서 부조리의 소지가 많았던 소방관련 각종 규제와 단속사항이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27일 ‘화재예방조례’상의 총 41개 규제 가운데 시민의 안전과 화재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일제히정비,15개 규제를 폐지하고 18개 규제는 내용을 크게 개선해 7월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령의 위임근거가 분명하지 않거나 ▲단속재량에 따라 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규제 ▲단속의 실효성은 없으면서 시민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규제 등은 전면적으로 철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기설비 관련 안전기준 가운데 전기사업법과 중복되는내용은 대부분 폐지된다.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설비와 내연기관에 의한 발전설비,축전지 설비,네온관등 설비,무대장치나 전시장식을 위해 사용되는 전기설비에 대한 구조 및 관리기준이 모두 없어진다.

또 현행 ‘간이주방설비의 구조 및 관리기준’ 가운데 지나치게 복잡한 시설기준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행불가능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폐지·완화할 방침이다.

즉 주방설비는 배기닥트와 그리스필터 등 화재예방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만설치하도록 하고,보일러는 가연성 물질의 접촉을 금지하는 정도로 시설기준이 완화된다.단열설비를 하되 온도가 이상상승하면 열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 사우나 시설 설치기준도 폐지된다.

한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시설기준은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된다.

즉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가연성 물질로부터 ‘1m 이상 거리’를 확보하도록 한 것을 ‘연소 우려가 없는 거리’로,노 또는 화덕 주위에 ‘15㎝ 이상턱’을 쌓도록 한 것을 ‘연소방지가 가능한 높이 이상의 턱’으로,규정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는 것을 ‘행정지도대상’으로 바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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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fidelis@
1999-05-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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