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규제기준 만든다

전자파 규제기준 만든다

입력 1999-05-28 00:00
수정 1999-05-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 정보통신부 연내 제정키로 전자레인지,가습기 등 일부 전자제품에서 백혈병과 암,자동차 급발진 등을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자파가 권고 기준치보다 최고 5배 이상 나오는등 전자파 피해우려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보통신부는 27일 한국전자파학회에 용역을 줘 마련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권고안을 토대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인체보호를 위한 정부규제 기준을제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르면 올해 안으로 이를 법제화,국가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전자기기 제조업체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출시해야 하며,중·단파 방송국 등 전자파 다량배출 지역에는 출입을 막는 안전지대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전자파학회의 권고안은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발표된 기준치중 가장 엄격한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을 토대로 마련돼 정부안도 여기에서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전자파학회가 조사한 결과 국내 B사의 가습기(초음파)는 밀착된지역에서 측정되는 자기장 강도가 일반인 기준치인 66.67A(암페어)보다 무려5.3배 높은 354.81A였다.

D사 가습기(가열형)도 밀착된 장소에서 검출된 자기장강도가 기준치의 4.1배나 돼 가까운 장소에서 가습기를 틀 경우 전자파에 노출되는 것으로 드러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됐다.전자레인지는 C사 제품에서 밀착시 자기장 강도가 일반인 기준치(66.67A)보다 1.3배 가량 초과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도 오는 2004년까지 전자파 동물실험과 역학연구,호르몬연구 등을 끝내고 2005년에 기준을 제정,각국에 권고할 계획이다.미국은 지난 82년 인체보호기준을 발표했으며 96년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 규정으로 법제화했고 일본은 전파법 시행규칙에 반영,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환경단체 일각에서는 권고안이 장기간 노출시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병헌기자 bh123@
1999-05-2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