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면적 제한 없앤다

골프장 면적 제한 없앤다

입력 1999-05-27 00:00
수정 1999-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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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운영과 관련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그동안 엄격히 제한됐던 골프장의 부지와 클럽하우스,그늘집 면적 제한이 없어진다.또 골프장들은 투자액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회원들을 모집할 수 있고 대중골프장도 예약을 받는다.

정부는 체육시설에 대한 각종 규제를 없애고 시장경제기능을 강화한다는 목표아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했다.

문화부는 현행 18홀기준 108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골프장면적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지금까지 총면적에 포함시켰던 그늘집과 클럽하우스면적도 자율화했다.이와 함께 신설 골프장의 회원모집 때 투자비 이내로 제한하던 회원모집 총금액 상한제도를 없애 사업자가 투자비 총액을 넘어 얼마든지 많은 회원권을 팔 수 있게됐다.그러나 문화부는 앞으로 골프장 회원모집공고에 총회원의 인원을 명확히 밝히고 회원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기능을 대폭 강화해 회원들의 권리 보호를 꾀했다.

또 지금까지 균등한 이용기회 제공을 위해 도착한 순서대로 이용하도록 한대중골프장 이용 규정도 예약문화 정착 등을 위해 폐지했다.

이밖에 시·도지사가 분기별로 문화부에 보고하도록 한 농약사용량 조사도반기별로 하도록 완화했다.

문화부는 이같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곽영완기자 kwyoung@
1999-05-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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