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 韓美日정상 평화메시지 전달

페리, 韓美日정상 평화메시지 전달

입력 1999-05-25 00:00
수정 1999-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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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평양을 방문하는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한·미·일 3국이 제시한 대북 포괄협상안을 수용할 경우 북한의 국가안전 및 경제회생을 보장하는 3국 정상의 ‘평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페리 조정관은 또 대량살상무기 개발 중단과 남북합의서 이행을 전제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와 연내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을 포함한 관계개선을 약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미·일 3국은 페리 조정관의 방북에 앞서 24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어 북한측에 공식 전달할 대북 권고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조율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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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기자 oilman@

1999-05-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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