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淳永회장 주식 가압류 대한생명 지분 83억원대

崔淳永회장 주식 가압류 대한생명 지분 83억원대

입력 1999-05-24 00:00
수정 1999-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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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72단독 문광섭(文珖燮)판사는 대한생명㈜이 최순영(崔淳永)회장의 소유주식 165만여주(시가 83억여원 상당)에 대해 낸 가압류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회장이 회사 공금 1,860억여원을 유용한 뒤 이를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이 인정돼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한생명㈜의 가압류 신청은 최회장이 유용한 공금을 갚지 않을 때는주식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 추후에 공금을 되돌려 받기 위한 조치다.

강충식기자

1999-05-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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