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파악 특별법’ 추진 안팎

‘자영업자 소득파악 특별법’ 추진 안팎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9-05-22 00:00
수정 1999-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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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은 직장인의‘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연금이 확대 실시되는 과정에서 소득이 100% 노출되는 직장인들은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인이 포함된 자영업자가 예상보다 낮은 소득신고를 하는 데 불만을 품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영업자의 예금과 주식·부동산 등 전반적인 재산상황을종합해 합리적인 소득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봉급생활자와의 형평을 맞추고자하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예·적금이나 주식보유 등 재산변동 상황을 파악할수 있으면 이를 근거로 소득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면서 “이 법안이 마련돼 시행되면 더이상 고소득자들의 탈세나 소득축소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의 재산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당연히 부유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부유한 자영업자는 재산과 소득의 노출로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이 늘어나고 각종 사회보험료도 더 내야 한다.무엇보다 재산상의 비밀이 외부로새나가 이용될 경우를 걱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세청에 취합된 자료의 보안은 철저히 보장될 것”이라고말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으로의 과세자료 통보는 예금자보호법상의 비밀보호 규정과 상충되는 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제도상의 보완책도 필요하다.이에 대해서는 ‘특별법·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일부 반발 등 파문이 예상되더라도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보험의 정착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강행할 방침이다.특히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소득파악 방법을 마련하고 세무조사를강화하는 한편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세제 개편도 검토중이다.

변호사의 소득 파악을 위해서는 법원의 변론기록도 참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탤런트,유흥업소 업주 등 142개 업종의 자영업자를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1,014만명으로 추산되며,이 가운데 344만명의 과세자료가 현재 국세청에 보관돼 있다.

정부는 대기업 임원의 평균 연소득인 6,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총 자영업자 수의 10%인 100만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있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5-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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