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위해제 140명 가벼운 처벌땐 규제 서울지하철 파업에 따른 노조원의 징계폭이 최소화될 전망이다.서울시는 20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지하철 파업 가담자 징계 최소화 지시와 관련,현재 진행중인 직권면직 심사와 징계절차를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공사는 이미 직권면직,파면·해임,직위해제 등 징계를 받은 231명 외에 직권면직 심사대상에 올라있는 3,000여명의 노조원 중 업무를 심하게 방해한 경우가 아니면 징계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징계를 받은 노조원 중 고소·고발로 직위해제된 노조원 140명에 대해서도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경우는 모두 구제할 계획이다.
김재순기자 fidelis@
이에 따라 지하철공사는 이미 직권면직,파면·해임,직위해제 등 징계를 받은 231명 외에 직권면직 심사대상에 올라있는 3,000여명의 노조원 중 업무를 심하게 방해한 경우가 아니면 징계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징계를 받은 노조원 중 고소·고발로 직위해제된 노조원 140명에 대해서도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경우는 모두 구제할 계획이다.
김재순기자 fidelis@
1999-05-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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