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진료비 시비 없앤다

교통사고 진료비 시비 없앤다

입력 1999-05-20 00:00
수정 1999-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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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병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이를 어기거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물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병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비를 보험회사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확정,7월1일부터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둘러싼 의료기관과 손해보험사간의 분쟁조정기구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분쟁심의회는 자동차보험에 따라 진료비가 계산되는 자동차사고 환자의 진료비 가운데 보험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건을 심의하게 된다.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당사자간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산하에 정형외과,신경외과 등 14개 진료과목별 전문의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두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교통사고가 날 경우 일부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환자에게 떠넘겨 피해자가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교통사고 환자를 둘러싼 이같은 진료비 시비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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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승기자 ksp@
1999-05-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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