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진료비 시비 없앤다

교통사고 진료비 시비 없앤다

입력 1999-05-20 00:00
수정 1999-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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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병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이를 어기거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물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병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비를 보험회사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확정,7월1일부터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둘러싼 의료기관과 손해보험사간의 분쟁조정기구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분쟁심의회는 자동차보험에 따라 진료비가 계산되는 자동차사고 환자의 진료비 가운데 보험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건을 심의하게 된다.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당사자간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산하에 정형외과,신경외과 등 14개 진료과목별 전문의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두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교통사고가 날 경우 일부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환자에게 떠넘겨 피해자가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교통사고 환자를 둘러싼 이같은 진료비 시비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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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승기자 ksp@
1999-05-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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