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병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이를 어기거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물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병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비를 보험회사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확정,7월1일부터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둘러싼 의료기관과 손해보험사간의 분쟁조정기구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분쟁심의회는 자동차보험에 따라 진료비가 계산되는 자동차사고 환자의 진료비 가운데 보험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건을 심의하게 된다.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당사자간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산하에 정형외과,신경외과 등 14개 진료과목별 전문의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두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교통사고가 날 경우 일부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환자에게 떠넘겨 피해자가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교통사고 환자를 둘러싼 이같은 진료비 시비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건승기자 ksp@
건설교통부는 19일 병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비를 보험회사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확정,7월1일부터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둘러싼 의료기관과 손해보험사간의 분쟁조정기구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분쟁심의회는 자동차보험에 따라 진료비가 계산되는 자동차사고 환자의 진료비 가운데 보험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건을 심의하게 된다.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당사자간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산하에 정형외과,신경외과 등 14개 진료과목별 전문의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두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교통사고가 날 경우 일부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환자에게 떠넘겨 피해자가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교통사고 환자를 둘러싼 이같은 진료비 시비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건승기자 ksp@
1999-05-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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