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원화된 체제를 갖추고 6.3재선거 감시에 나선다.창구는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로 일원화했다.내년 총선을앞두고 시민연대의 감시체계 가능성을 점검하는 시험대인 셈이다.
시민단체들은 18일 오전 서울시내 흥사단 본부에서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공선협 2차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공선협은 선관위와는별도로 선거감시활동을 펼치되 조사권 등이 필요할 경우에만 선관위의 도움을 받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앙상황실(☎747-9898)은 흥사단 본부에 설치키로 했다.또 송파구청 지하1층에 송파갑 상황실(416-3795),계양구청 노동복지회관 1층에 인천 계양·강화갑 상황실(032-549-3986)을 마련했다.중앙선관위가 시민단체에 지역 상황실을 제공한 것은 선거사상 처음이다.
공선협은 또 하루평균 35명 수준의 상시감시반을 가동키로 했다.후보별로선거캠프에 2명,후보 및 운동원 밀착감시에 5∼6명,중앙 및 지역상황실에 1명씩 배정했다.공선협은 이와함께 매일 선거자금 장부를 점검하고 언론에 공개키로후보자들과 합의했다.오는 25일 오후에는 인천공선협 주최로 계양·강화갑 후보자 TV토론회를 열고 인천방송을 통해 생중계하기로 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선관위와의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창구를 공선협으로 일원화했다.모신문사와 함께 독자적인 선거감시활동을 기획하던 정치개혁시민연대와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공선협 이름으로 활동하게 됐다.공선협 미가입단체인 정개련과 참여연대는 공선협의 가입권유 결의에 따라 자체논의를 거쳐 가입할 예정이다.
시민단체가 선관위에 감시인력을 파견하거나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선관위직원과 똑같은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공선협과 중앙선관위 모두의 반대로 무산됐다.중앙선관위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공선협은 시민단체의자율성이 침해받는다며 반대했다.양측이 별도로 활동하지만 중앙 및 지역상황실을 매개로 연락체계를 갖추고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받겠다는 것이다.
즉 공선협이 불법 및 탈법 선거운동사례를 적발하고도 조사권이 없어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으면 선관위 직원이 즉시 현장에 파견된다.선관위는 공선협의 민간조직을 활용,제보를 받고 투표율 제고 등 계도활동을 벌인다는 전략이다. 공선협은 이날 ‘6·3재선거에 임하는 입장’을 발표,“공명선거 실현이 사회위기 극복과 정치개혁에 기본과제이”라며 “모든 시민단체와 연대,시민입장에서 공정하게 평가·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18일 오전 서울시내 흥사단 본부에서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공선협 2차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공선협은 선관위와는별도로 선거감시활동을 펼치되 조사권 등이 필요할 경우에만 선관위의 도움을 받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앙상황실(☎747-9898)은 흥사단 본부에 설치키로 했다.또 송파구청 지하1층에 송파갑 상황실(416-3795),계양구청 노동복지회관 1층에 인천 계양·강화갑 상황실(032-549-3986)을 마련했다.중앙선관위가 시민단체에 지역 상황실을 제공한 것은 선거사상 처음이다.
공선협은 또 하루평균 35명 수준의 상시감시반을 가동키로 했다.후보별로선거캠프에 2명,후보 및 운동원 밀착감시에 5∼6명,중앙 및 지역상황실에 1명씩 배정했다.공선협은 이와함께 매일 선거자금 장부를 점검하고 언론에 공개키로후보자들과 합의했다.오는 25일 오후에는 인천공선협 주최로 계양·강화갑 후보자 TV토론회를 열고 인천방송을 통해 생중계하기로 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선관위와의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창구를 공선협으로 일원화했다.모신문사와 함께 독자적인 선거감시활동을 기획하던 정치개혁시민연대와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공선협 이름으로 활동하게 됐다.공선협 미가입단체인 정개련과 참여연대는 공선협의 가입권유 결의에 따라 자체논의를 거쳐 가입할 예정이다.
시민단체가 선관위에 감시인력을 파견하거나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선관위직원과 똑같은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공선협과 중앙선관위 모두의 반대로 무산됐다.중앙선관위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공선협은 시민단체의자율성이 침해받는다며 반대했다.양측이 별도로 활동하지만 중앙 및 지역상황실을 매개로 연락체계를 갖추고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받겠다는 것이다.
즉 공선협이 불법 및 탈법 선거운동사례를 적발하고도 조사권이 없어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으면 선관위 직원이 즉시 현장에 파견된다.선관위는 공선협의 민간조직을 활용,제보를 받고 투표율 제고 등 계도활동을 벌인다는 전략이다. 공선협은 이날 ‘6·3재선거에 임하는 입장’을 발표,“공명선거 실현이 사회위기 극복과 정치개혁에 기본과제이”라며 “모든 시민단체와 연대,시민입장에서 공정하게 평가·감시하겠다”고 밝혔다.
1999-05-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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