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돼야”법학교육제도 개선 토론회

“사법시험 폐지돼야”법학교육제도 개선 토론회

입력 1999-05-18 00:00
수정 1999-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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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법고시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며,대학원 도입시기는 2∼3년뒤쯤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7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주최로 열린 ‘법학교육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고려대 법대 유병화(柳炳華)교수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한꺼번에 뽑는 현행 사법고시 제도는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으로,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기면 사법고시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 양성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자격시험을 통해 하되 교육은 변호사회에서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판사는변호사경력자 가운데 대법원에서,검사는 검찰에서 임용제도를 통해 선발·교육시키면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법대 서헌재(徐憲濟)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면서 계속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 배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사법고시가 존속하는 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시행과 관련,“준비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면서 “커리큘럼 확정과 교재 개발,교수인력의확보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2∼3년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병철기자
1999-05-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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