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개정된 운전면허 취소 규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반발에 부닥쳐 재개정 작업에 들어가는 등 입법과정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0.1%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면허를 정지하고,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은 ‘임의규정’이기때문에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더라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개정돼 오는 9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규정은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한 ‘당연규정’이다.
개정작업 당시 입법관계자는 “늘어나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당연규정으로 바꿀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으나 시민단체와 행정법원 판사들이 반발,이미 부작용이 예고됐었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규정을 당연규정으로 바꾼 것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법원이 관용을 베풀 여지마저 배제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이같은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입법 주무부처인 경찰청은 조만간 입법예고를 거쳐 당연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꿔 오는 7·8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0.1%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면허를 정지하고,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은 ‘임의규정’이기때문에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더라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개정돼 오는 9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규정은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한 ‘당연규정’이다.
개정작업 당시 입법관계자는 “늘어나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당연규정으로 바꿀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으나 시민단체와 행정법원 판사들이 반발,이미 부작용이 예고됐었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규정을 당연규정으로 바꾼 것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법원이 관용을 베풀 여지마저 배제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이같은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입법 주무부처인 경찰청은 조만간 입법예고를 거쳐 당연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꿔 오는 7·8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1999-05-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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