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협회 작품보증서 발급키로

화랑협회 작품보증서 발급키로

입력 1999-05-17 00:00
수정 1999-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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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랑협회(회장 권상능)는 최근 전국 회원 화랑에서 미술품을 구입하는구매자에게 원칙적으로 작품보증서를 발급토록 하는 한편 협회내에 피해상담실을 운영하기로 했다.화랑협회는 최근 일부 화랑에서 조각가 고(故) 문신의 위작이 진품으로 거래되는가하면 생존 작가의 위작 유통으로 선의의 구매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화랑협회는 지난 81년 11월 미술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선의의 미술품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서 발행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회원 화랑에 실시하도록했다가 이번에 이를 강화해 보증서를 발급토록한 것이다.이와함께 협회 소속 감정위원회에 피해상담실을 설치,화랑을 통해 미술품을 산 구매자가 제기한 위작 시비와 거래상 발생한 제반 문제에 관한 상담을 감정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했다.

1999-05-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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