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원 신설’ 정부안 내용·과제

‘전문대학원 신설’ 정부안 내용·과제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1999-05-15 00:00
수정 1999-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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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학 전문대학원의 신설은 양질의 법률·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특히 모든 학부생을 대상으로 신입생을선발하므로 법학·의학과 중심의 입시과열 현상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법학대학원 총정원은 현재 사법고시 선발인원이 매년 700명인 점을 감안,초기단계에는 연간 1,000∼1,500명을 배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원에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학부 성적,외국어,사회경력 및 봉사활동 실적,기타 논술 또는 구두시험 등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학생수는 학년당 200명 이하로 하되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은 1대 12 정도로 한다.

비법학전공자가 법학전공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비법학전공자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유지하고 동일학교 출신자가 정원의 60%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수업연한은 6학기(3년)로 하고 이수학점은 96학점 이상이다.법학대학원의 이수자는 법무박사(JD)와 법학박사(Ph.D)로 나눠지며 법무박사는 환경 노동 등 전문분야의 법률가로,법학박사는 연구 또는 교수요원으로 양성된다.

전문대학원에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한 박사과정을 둘 수 있으며,법무박사와 법학박사의 복합학위과정(3+2)도 운영할 수 있다.

의학대학원 입학자격은 학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소지자(독학사 등)로한다.학부-전문대학원을 연계한 복합학위과정은 고등학교 졸업자도 진학이가능하다.

또 동일 대학 내에서 일정절차를 거쳐 예비 의학전공자를 사전 선발하는 ‘입학조기허가제’도 도입한다.

전형은 대학자율에 맡기되 학부과정 성적,의학입문자격시험 성적,봉사활동성적,면접 등을 전형요소에 포함시킨다.의학대학원 이수자는 전문학위인 의무박사(MD)학위를 받게 된다.

과제 법학대학원의 추진여부는 사법개혁위원회와의 조정이 최대 관건이다.1차시험 응시자의 자격을 법학 전공자 등으로 제한하고 전문대학원 이수자에게 1차시험을 면제하는 것도 형평성차원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의학대학원은 자연계 교수와 지방대학의 불만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자연계 학생이학부를 졸업한 뒤 의학대학원으로 진학할 가능성이 큰 데다,지방대학의경우의예과가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05-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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