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社 불공정행위’ 무혐의 결정

‘MS社 불공정행위’ 무혐의 결정

입력 1999-05-14 00:00
수정 1999-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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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이달말 사건 정식종료 지난 2개월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독과점적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13일 “MS사의 일방적 가격책정으로 용산전자상가 등 국내 중소유통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3월중순부터 MS사 미국 본사로부터 자료를 이송받는 등 직권조사를 벌였지만,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달 말쯤 사건을 정식 종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내법의 첫 역외적용 가능성으로관심을 끌었던 공정위의 시도는 결국 무산됐다.아울러 현재 미국정부에 의해 독과점남용 혐의로 피소돼 있는 MS사로서는 큰 짐을 덜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 세계 컴퓨터운용체계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MS사가 ‘윈도 98’의 판매가격을 대만이나 중국 등에 비해 우리나라에비싸게 책정하고 있기는 하지만,나라마다 시장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에어느정도 차별을 두는 것을 문제삼을 수는없다”고 말했다.

국내 대기업과 중소업체와의 판매가에 차등을 두는 행위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경우 다량 단체구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을 할인해주는 것은 정당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3월중순 용산전자상가 등 중소컴퓨터 상인들이 대규모 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MS사가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달러당 1,900원대에 책정된 윈도 98의 가격을 환율이 1,200원대로 떨어진 이후에도 유지하는 등 다른나라에 비해 비싼 가격을 받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업체에 대한 판매가에도차등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자 직권조사에 돌입했었다.



김상연기자 carlos@
1999-05-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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