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1일 여기자 성추행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 동부지청의 박충근(朴忠根)검사를 전주지검으로 좌천시키는 한편 검사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법무부 관계자는 “박검사가 근무시간 중 만취한 상태에서 여기자에게 성추행한 사실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이 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가시적인인사상 불이익 조치로 전주지검으로 좌천시키는 것과는 별도로 검사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인사조치로 끝내려고 했으나 여성단체 등에서 반발하는 등 파장을 감안,정도(正道)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 3개 여성·시민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사건의 진상규명 및 박검사의 직위해제 ▲검찰의 대국민 사과 ▲사법기관 부처내 성폭력,성희롱 예방지침 수립등을 촉구했다.
한국여기자클럽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박검사의 공개사과와 중징계조치를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인사조치로 끝내려고 했으나 여성단체 등에서 반발하는 등 파장을 감안,정도(正道)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 3개 여성·시민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사건의 진상규명 및 박검사의 직위해제 ▲검찰의 대국민 사과 ▲사법기관 부처내 성폭력,성희롱 예방지침 수립등을 촉구했다.
한국여기자클럽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박검사의 공개사과와 중징계조치를 요구했다.
1999-05-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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