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폐지 안팎>기업稅줄여 국조조정 가속화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폐지 안팎>기업稅줄여 국조조정 가속화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9-05-12 00:00
수정 1999-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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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세 중과세제도 폐지로 지난 74년 도입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규제가 28년(2001년 시행) 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이번 조치는 한마디로 기업의 토지보유를 시장원리에 맡기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여 구조조정을 앞당기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예상된다.

폐지 배경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어느 나라도 기업 보유 토지를 업무용,비업무용으로 구분해 규제하는 사례가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사실 그동안기업들은 이 규제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않았다.예컨대 건설업체가 공동주택을 건설하다 불경기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도 비업무용으로 규정돼 ‘생돈’을 물어야 했다.주민들의 반발로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땅을 놀린 경우도 마찬가지다.따라서 기업경영에 비효율을 불러오는 일방적 규제는 없애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원론적인 측면말고도 정책 여건이 과거와 달라져 더 이상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도 꼽힌다.즉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기업들이 과거처럼 부동산투기에 열을 올리지 못할 만큼 여건이 조성됐다는 것이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 규제가 강화돼 과거처럼 은행 돈을 끌어다 마구잡이로 부동산을 사재는 폐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파급 효과 기업들의 세금부담이 덜어져 경영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중과세 조치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 연간 1,500억여원에 이른다.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극심한 부동산경기 침체로 부동산을 팔려고내놓아도 팔리지 않아 무거운 세금을 무는 경우도 있었다.따라서 비용경감은 결과적으로 기업부실화를 예방하게 돼 기업의 당면과제인 구조조정을 한층촉진하는 효과도 불러올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업무용 판정 기준에 맞추려고 편법을 동원하는 등의 비효율적 경영 행태도 없어지고,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제가 단순화함으로써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폐지되기까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규제가 도입된 것은 지난 74년부터다.

기업의 투기성 토지 보유를 막기 위해 ‘대통령 긴급조치 3호’를 발동,취득세의 7.5배까지 중과세하도록 했다.이후 76년 자산재평가법이 개정돼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82년에는 주거래은행으로하여금 비업무용 토지가 담보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규제가 강화되고 89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제정돼 비업무용 토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했다.이같은 일련의 조치는 97년부터 차례로 폐지돼 이번 중과세 폐지를 마지막으로 모두 사라지게 됐다.

박은호기자 unopark@
1999-05-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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