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추진 ‘민주화 관련법’ 골자

黨政추진 ‘민주화 관련법’ 골자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9-05-12 00:00
수정 1999-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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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는 인정하지 않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했던 것처럼 일시 보상금을 주면서 명예회복과 보상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된 것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보훈단체들이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들을 국가유공자로 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기 때문이다.유공자 문제로 갈등을 초래하는 것은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보훈처 및 한나라당,공동여당인 자민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방안에 반대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민회의가 지난해 말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심의가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게 이런 배경 탓이다.그래서 정부와 국민회의는 처리방향을 변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됐다.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자에게는 보통 3,000만∼1억5,000만원을 일시 보상금으로 지급했으며 부상자에게는 의료보험카드도 발급해줬다.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도 비슷한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유공자로는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적용대상은유동적이다.지난해 말 국민회의가 제출한 안에는 69년 8월 7일 3선개헌 발의일부터 현정부 출범 직전인 98년 2월 24일까지로 돼 있다.국민회의의 안에는 김영삼(金泳三) 전정권시절이 포함돼 있어 한나라당,특히 민주계의 반발이거세다.그렇지 않아도 김전대통령이 요즘 현정부를 비난하는 상황이라 적용대상은 더 미묘하다.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의원 등 30명의 의원들이 지난해 7월 국회에 낸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예우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적용대상기간이 민주헌정이 유신으로 파괴된 72년 10월 17일부터 6월항쟁에 의해 민주화가 선언된 87년 6월 29일까지로 돼 있다.따라서 최종 적용대상은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중간선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곽태헌기자 tiger@
1999-05-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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