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다른 시·도 등록차량이 서울시내 노상주차장에 주차할 경우무조건 주차요금을 사전징수하던 제도를 다음달부터 폐지하고 서울시 등록차량처럼 운영종료 2시간 전 이용차량에 한해서만 사전징수하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주차장 1회 이용시간이 제한돼 있는 주차장 이용차량은 현재와 같이 주차요금 사전납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주차장 1회 이용시간이 제한돼 있는 주차장 이용차량은 현재와 같이 주차요금 사전납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1999-05-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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