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투자자 보호 강화

수익증권 투자자 보호 강화

입력 1999-05-08 00:00
수정 1999-05-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증권사의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무분별한 주식형 및 공사채형 수익증권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7일 증권사가 파는 모든 수익증권의 판매잔고에 이달 말부터0.2∼0.4%의 위험가중치를 부과,영업용 순자본 비율에 반영토록 했다.당초 채권형 수익증권에만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주식형에도 채권이 포함돼 있어 확대 적용키로 했다.

영업용 순자본 비율은 증권사가 보유한 총 위험자산에서 영업과 관련된 순자본이 차지하는 비율로 위험 가중치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판매가 늘면 영업용 순자본 비율은 낮아지게 된다.

증권사가 자본금을 늘리지 않고 수익증권 판매에만 치중할 경우 증권사의건전성 지표인 영업용 순자본 비율은 150%(제재기준) 밑으로 떨어져 금감원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등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위험가중치를 시가평가제가 실시된 지난해 11월 15일 이후의 펀드에는 0.2%를,그 이전에 설정된 펀드에는 0.4%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

다만 일시에 가중치를 적용하면 증권사의 자산 건전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이달 말 0.1%에서 시작해분기별로 0.1% 포인트씩 높여 2000년 2월 말에는 0.2∼0.4%를 적용키로 했다.

증권사 전체의 자기자본 규모를 감안할 때 환매에 응할 수 있는 보유자금은 5조원 정도인 반면 지난달 20일 증권사의 수익증권 판매잔고는 주식형 11조6,000억원,공사채형 164조원에 달하고 있다.금감원은 외부충격으로 일시적인 인출사태가 발생할 경우 환매불능 사태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위험 가중치를 부과할 경우 증권사의 3월 말 기준 영업용 순자본 비율은 평균 419%에서 286%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특히 수익증권 판매는현대 삼성 대우 LG 등 재벌 계열사에 집중돼 위험가중치 부과시 이들 증권사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은행이나 투신사에는 위험 가중치를 부과하지 않아 금융기관간 제재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백문일기자 mip@
1999-05-0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