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수사제도

외국의 수사제도

김재천 기자 기자
입력 1999-05-08 00:00
수정 1999-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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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 문제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각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대등한 협력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실제로는 경찰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특히 구속권한은 검찰에게만 인정하고 있으며 경찰에게는 체포권한만을 부여하고 있다.소추권과 수사종결권도검사에게만 인정하고 있다.

?嵐堅뮈【?는 경찰이 검찰과 함께 수사의 주체로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하지만 영장을 청구하거나 수사를 종결할 권한은 검사에게 있다.

검사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기록을 검토하여 수시로 수사지휘를한다.실제로 대부분의 주에서는 법원에서 검사의 서명이 없는 영장에 대해서는 영장발부를 거부,검사의 지휘감독권을 인정하고 있다.

?藍瞿뼈?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선언규정을 두고 있다.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다.경찰은 자신이 수사한 모든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며 검사의 지휘·지시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검사에게는 사법경찰에 대한 징계 및 파면소추권까지 부여하고 있다.

?蘭뗌?,프랑스,영국 등 기타 국가에서도 검찰과 경찰의 대등한 협력관계를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수사과정에서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

김재천기자 patrick@
1999-05-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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