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일반 건설업자가 전문 건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해야하는 공사금액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2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일반 건설업자가 하도급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돼 공사의 성격이나 업체의 사정에 따라 효율적으로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건설업자와 전문 건설업자간 공동도급에 관해 건교부 장관이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전문 건설업자도 일반 건설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건설공사를 공동도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29개 업종인 전문건설업 중 유사한 업종을 통합,26개 업종으로 해분쟁을 해소하기로 했다.
박성태기자 sungt@
이에 따라 2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일반 건설업자가 하도급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돼 공사의 성격이나 업체의 사정에 따라 효율적으로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건설업자와 전문 건설업자간 공동도급에 관해 건교부 장관이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전문 건설업자도 일반 건설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건설공사를 공동도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29개 업종인 전문건설업 중 유사한 업종을 통합,26개 업종으로 해분쟁을 해소하기로 했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05-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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