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 찬성/ 반대

경찰 수사권 독립 찬성/ 반대

입력 1999-05-04 00:00
수정 1999-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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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자치경찰제 실시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찰 수사권 독립문제가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

영국 미국 일본 등 자치경찰제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가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검사를 수사 주재자로,경찰은 보조자로 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수사 진행상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

경찰은 매년 발생하는 150여만건의 범죄 가운데 96.7%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그런데도 경찰은 제도상으로 수사의 주체가 아닌 보조자에 불과하다.이는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는 엄청난 모순이다.

현행 소송법상 경찰은 시종일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만 하지만 소수의 검사 인원으로 연간 150만건에 이르는 범죄사건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경찰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도 절차상 검사의 검토와판단을 거치게 돼있는 점은 국민의 불편과 심리적 부담감만 가중시킨다.사법경찰이 작성한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피의자나 참고인이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서장 등 경찰간부의 지휘와 검사의 지휘가 중복되다보니 지휘·명령체계가 이원화돼 있어 수사지연과 업무혼선이 초래된다.

이처럼 중첩된 검·경의 수사업무는 국가 인력과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라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해 수사상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법률소양 부족,법 적용의 형평성과 일관성 결여 등을 우려하고 있다.하지만 영장실질심사제도나 국가인권위원회,시민단체의 감시 등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경찰 또한 그동안 고시특채나 경찰대생,간부후보생,법대생 특채 등을 통해 고급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경찰이 처리한 사건 전부를 검찰에 송치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사건 처리기준에 관해 통일된 지침 등을 마련한다면 법집행의 통일성과 형평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金學培 총경]*반대 경찰이 이번에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검사의 수사지휘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즉 수사권 독립 주장을 하고 있다.

경찰은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 검찰이 일일이 지휘하는 체제 아래에서는 자치경찰제의 정착이 어렵다며 경찰 수사권 독립을 자치경찰제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적극 추진중이라고 한다.그러면서 수사 소추 재판을 각각 경찰 검찰 법원에 분배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도는 경찰 내부의 조직 인사 예산 등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자치단체가 치안분야에 대해서도 책임행정을 하도록 하자는것이다.반면 검사의 수사지휘는 인권침해 사례를 방지하고 수사의 적정성을확보하기 위해 법관과 같은 자격을 가지고 신분이 보장된 검사의 지휘통제를 수사절차 진행과 동시에,또는 사전에 철저히 하자는 형사사법절차의 기본원리에 속한 것이므로 서로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이다.

지역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현단계에서 자치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않고 지역의 이해만을 고려한 경찰권 행사를 할 경우 전국적인 법집행의 형평성 통일성을 해할 뿐 아니라 통치권 행사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일찌감치 그 논의가 종결됐고 최근에는 경찰의 기능 중 수사기능은 법무부에 편입시켜 그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도 현실제도와는 상관없이 검찰의 경찰수사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한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수사 소추 재판을 경찰 검찰 법원에 분배해야 한다는 논리는 마치 병원에서 수술준비,수술,수술후의 회복과정을 3분하여 별개의 자격을 가진 자가 담당해야 견제와 균형이 이뤄진다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수사권 독립문제는 기관간의 권한쟁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와 소추의 불가분성,국민의 인권 및 적법 절차보장이라는 형사사법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검토돼야 한다.

[尹錫正 변호사]
1999-05-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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