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운영 문제점

농·축협 운영 문제점

임병선 기자 기자
입력 1999-05-04 00:00
수정 1999-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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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비리 수사를 지휘한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3일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였다”고 개탄했다.문제점을 항목별로 정리한다.

부실한 감사체계 중앙회의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소홀과 부실한 감사가 농·축협 비리의 온상역할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은 농·축협이 농민의 이익을 도외시한 채 조합 수익사업 등 외형적 성장에만 치우친 나머지 조직은 지나치게 비대해진 반면 조합장과 중앙회장의직선제로 외부 감독기능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점을 문제점으로 적시,농림부에 통보할 예정이다.직선제로 선출되는 중앙회장은 지역 단위조합의 눈치를볼 수밖에 없어 감독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축협은 중앙회장 선거권을 가진 단위 조합장이 193명 뿐이어서 금품공세로 표를 얻으려는 후보자의 비자금 조성 비리를 부추겼다.

중앙회가 단위조합의 위법사실을 확인하더라도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취할수 있는 권한도 없을 뿐더러,기껏 감사결과를 감독관청에 보고하거나 직원의 비위에 대해 조합장에게징계처분 요구할 수 있는 정도였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게다가 단위조합이 불응하면 속수무책이었다.

전문성 결여 중앙회 운영이나 기업을 경영한 경험이 없는 조합장 출신 중앙회장은 금융·외환·경제사업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다.

다양한 사업분야를 관장할 수 있는 간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보다는 선거때의 논공행상 차원에서 중앙회의 간부들이 임명돼 전문성이 결여됐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경계가 모호해 담당 부회장의 ‘권세’에 따라 사업영역이 오락가락했고 비효율적인 사업조직이 드러나도 폐쇄하지 못한 채 끌려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조합 부실화 도시여유 자금을 영농지원 자금으로 돌리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신용사업은 본래 취지가 퇴색된 채 영농과 무관한 부실기업에 대출해줬다가 조합 자체가 부실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출과정에서의 금품 수수는 관행화되다시피 했고 대출금 회수 담당직원이청탁을 받고 관련서류를 위조,담보로 잡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나 가압류절차를 취소한 사례도 있었다.대출심사에 반드시 따라야 할 신용조사를 생략한경우도 허다했다.

적자사실이 알려지면 차기 선거에 불리하거나 구조조정때 합병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중앙회장이 분식회계를 지시함으로써 부실을 가속화시키기도했다.

임병선기자
1999-05-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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