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법제화-노동계

노사정위원회 법제화-노동계

이지운 기자 기자
입력 1999-05-03 00:00
수정 1999-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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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는 복원될 수 있을까.정부는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노사정위 재건에 착수했다.그러나 노동계는 당장 복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5월 춘투(春鬪)의 전개 양상을 일단 지켜본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9일 경총과 함께 노사정위법 제정에 합의했지만 아직노사정위에 복귀할 명분을 찾지 못한 상태다.민주노총이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복귀할 경우 ‘어용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한국노총은 이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지난 1일 노동절 집회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등 6대 요구사항에 대한 가시적 조치가 없을 경우 본격적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의 복귀는 한국노총보다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정부가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복귀를 ‘구걸’하지는 않는다는 강경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노총도 정부와의 대화는 거부하지 않지만 노사정위에 복귀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는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있다.

그러나 노동계의 노사정위 복귀는 전혀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정부는 노사정위 위원을 대폭 교체하고 운영체계도 개편해 사실상 ‘제3기 노사정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이는 투쟁 일변도를 걷고 있는 민주노총에 복귀할 명분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한국노총,경총과 함께 노사정위를 꾸려나간다는 방침이다.한국노총은 노사정위법 제정에 합의한 만큼 민주노총처럼 투쟁노선을 견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에대한 노·정(勞·政)간 밀약설을 제기하며 탈퇴를 선언한 경총도 설득할 수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이 춘투가 소강상태에 들어갈 시점에 맞춰 정부와 막후교섭을 통해 복귀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새로 가동될 노사정위가 투쟁의 발목을 잡는 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계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구라는 인식만 갖는다면 정부가 중앙교섭단을 구성해 직접 교섭에 나서라는 요구를 거둬들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지운기자 jj@
1999-05-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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