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연대보증인제 폐지…은행권서 처음 새달부터

産銀, 연대보증인제 폐지…은행권서 처음 새달부터

입력 1999-04-30 00:00
수정 1999-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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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는 처음 산업은행이 대출받을 때 적용하고 있는 ‘연대 보증인제도’를 없앤다.

산은은 29일 대출관련 규정을 선진은행 수준으로 바꿔 고객 위주의 경영을강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연대 보증인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산은은 현행 인적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은 대출심사분석이나 신용평가 기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는 데다,보증인에게도 많은 부담이 되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산은은 다만 부실징후 기업(조기경보 기업)이나 돈을 빌려줬다가 제때 받아내기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연대보증인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연대 보증인제도가 없어지면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 등은 보증인없이 신용대출을 받으면 된다.

산은은 이와 별개로 기업의 부채비율을 줄이고,과다 차입경영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한도를 현행 소요자금의 100%에서 대기업은 70%로,중소기업은80%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오승호기자 osh@
1999-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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