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차례 이상 전기요금을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전기요금 보증금’ 제도의 적용기준이 대폭 완화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이 덜어진다.
한국전력은 ‘순수 주택용을 뺀 나머지 모든 고객’으로 규정한 보증금 부과대상을 ‘계약전력 4㎾ 이상 또는 월평균 요금 10만원 이상’으로 바꿔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에 따라 부과대상은 현재 356만호에서 80만호로 줄어든다.
보증금 청구기준도 ‘연간 3회 이상 연체’에서 ‘연간 6회 이상이나 연속3회 이상’으로 바뀌고,보증금 부과 액수는 ‘연체 직전 3개월 평균 요금’을 적용한다.
돈을 내지않아 전기가 끊긴 경우 보증금을 내야 전기공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증금 납부 각서를 쓰면 된다.
한전은 이와 함께 지난해 말 현재 11만8,000건 1,082억원의 전기요금 보증금 중 이번 완화조치로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1,128건 6억7,000만원의 보증금을 5월중 되돌려 줄 방침이다.
박은호기자 unopark@
한국전력은 ‘순수 주택용을 뺀 나머지 모든 고객’으로 규정한 보증금 부과대상을 ‘계약전력 4㎾ 이상 또는 월평균 요금 10만원 이상’으로 바꿔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에 따라 부과대상은 현재 356만호에서 80만호로 줄어든다.
보증금 청구기준도 ‘연간 3회 이상 연체’에서 ‘연간 6회 이상이나 연속3회 이상’으로 바뀌고,보증금 부과 액수는 ‘연체 직전 3개월 평균 요금’을 적용한다.
돈을 내지않아 전기가 끊긴 경우 보증금을 내야 전기공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증금 납부 각서를 쓰면 된다.
한전은 이와 함께 지난해 말 현재 11만8,000건 1,082억원의 전기요금 보증금 중 이번 완화조치로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1,128건 6억7,000만원의 보증금을 5월중 되돌려 줄 방침이다.
박은호기자 unopark@
1999-04-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