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업 뒷수습 엄정하게

[사설] 파업 뒷수습 엄정하게

입력 1999-04-29 00:00
수정 1999-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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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근로현장이 파업후유증으로 어수선하다.파업을 끝냈으면 조속히 정상을 회복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모두제자리를 찾아 차분하게 일해야 함에도 사정이 딴판이라니 걱정이다.

더구나 파업후유증이 노노(勞勞)갈등으로 표출되고 있어 사태가 심각하다.

노노갈등은 자칫 재분규를 부를 수 있다.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상호 예절과 근로 기강을 무너뜨린다.한 직장에서의 이런 일은 이내 딴 직장에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파업후유증은 빨리 수습돼야 한다.근로자 스스로 수습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렇게 안된다면 당국이 나설수밖에 없다.

정부는 적법한노조운동을 강조하고 있다.불법파업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지다.노조운동에서 새로운 원칙과 규칙을 세우려는 시도다.그런데그 시험대가 “법대로 대처“를 천명한 이번 지하철파업사태라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없다.정부는 파업을 철회케 하는데는 성공했다.그렇지만 여전히 그 의지가 시험당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파업을 끝냈다고는 하지만 근로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과 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이를 엄정하게 수습해야 한다.그렇지 않고서 불법파업관행은 뿌리뽑히지 않는다.

실제로 현장에서의 일은 개탄스럽다.법과 국민및 당국의 호소에 따라 파업현장에서 일찍 복귀한 사람들이 수난당하고 있다.이들은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주기 위해 애썼다.이런 사람들이 집단따돌림과 폭행·폭언을 당한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무슨 일이 있어도 건전한 양식과 이성을 가진 이 사람들은 보호받아야 한다.민주주의 질서안에서 부당한 집단 이기논리와 조직논리로 개인의 자유의지와 판단을 강압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이들을 위협하고 집단따돌림을 시도하는 행위는 철저히 응징돼야 한다.그러지 않고서는 법과 원칙을 따르는 건전한 노조운동은 정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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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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