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세무공무원‘삼진 아웃’

불친절한 세무공무원‘삼진 아웃’

입력 1999-04-29 00:00
수정 1999-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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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납세서비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세청은 28일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창구직원 행동지침’을 만들어 전국 세무서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134개 일선세무서의 1만7,000명에 이르는 창구종사직원들에 대한 행동지침 교육이 29일부터 일제히 실시된다.창구직원은 민원실 근무자뿐 아니라 방문·전화 및 출장을 통해 납세자와 만나는 모든 국세공무원이 해당된다.

반복교육과 숙지기간을 거쳐 6월부터 암행감찰 및 모니터에 들어간다.1회적발때 경고,2회 적발 인사조치,3회 적발되면 징계위에 회부하는 등 무거운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불친절한 공무원은 아예 세무서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김상열(金尙烈)감찰담당관은 “세정개혁의 핵심은 국세행정을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하는 일”이라면서 “납세자와 직접 접촉하는 일선 창구직원의 업무처리 태도를 변화시켜 납세자들의 세정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행동지침은 납세자와 접촉할 때 발생가능한 128가지의 상황을 설정,201가지의 상황별 행동기준과 155가지의 대화요령을 ‘모범답안식’으로 만들어 예시한 것이다.

지침에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했을 때의 응대요령에서부터 납세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을 때 거절하는 요령까지 상세하게 담겨져 있다.

노주석기자 joo@[-]
1999-04-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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