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100억 결제 지연 공정위,포스코개발 시정조치 입력 1999-04-28 00:00 수정 1999-04-28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9/04/28/19990428009006 URL 복사 댓글 0 포항제철 계열사인 포스코개발이 (주)원성 등 135개 업체와 건설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등 총 100억원대의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1999-04-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