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100억 결제 지연 공정위,포스코개발 시정조치

하도급대금 100억 결제 지연 공정위,포스코개발 시정조치

입력 1999-04-28 00:00
수정 1999-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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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 계열사인 포스코개발이 (주)원성 등 135개 업체와 건설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등 총 100억원대의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1999-04-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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