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공무원들은…캐나다

외국의 공무원들은…캐나다

신근호 기자 기자
입력 1999-04-24 00:00
수정 1999-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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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캐나다,특히 정치 및 경제의 중심지인 온타리오주정부에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있다.한 조사에 의하면 자영업자의 70%는 정부의 규제에 큰 문제가 있다고보고 있다.다른 조사는 규제 때문에 기업 운영비의 7% 정도가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온타리오주정부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전담기구로서 규제개혁위원회(The Red Tape Review Commission)를 설치했다.위원회는 ‘정부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가 국민들에게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고,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는 인식 아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농업 및 식품 관련 분야에서만 1,000여건 이상의 승인 및 보고사항을 폐지했고,새로 기업을 등록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6주일에서 불과 20분으로 단축했다.정부와 자치단체사이의 중복규제도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줄일 수 있었다.주정부는이를 위해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적절히 충원함으로써 기존의 정부조직을 확대하지 않으면서도 탄력적이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최근 나이애가라폭포 근처에서 모텔을 경영한다는 한 교민으로부터 들은 일화는 이같은 캐나다 공무원들의 자세를 잘 보여준다.몹시 추웠던 지난 겨울,한 밤중에 갑자기 수도관이 파열되어 객실에 난방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다.어쩔 수 없이 긴급전화로 도움을 청했더니 5분도 안되어 소방대원들이 출동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수습했다.소방대원들은 미소를 지으며 “안전하게 다 고쳐놓았으니 걱정말고 편안하게 잠을 자도 좋다”고 모텔주인을 안심시킨 뒤 돌아갔다.그 모텔주인은 이같은 일을 겪은 뒤“캐나다는 정말 세금을 낼 만한 나라”라면서 캐나다의 민원행정서비스에크게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한다.국민들이 공무원들로부터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우리나라는 정말 세금을 납부할 만한 나라야”라고 할 수 있는나라.우리나라가 바로 이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생각됐다.

1999-04-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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