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지하철 미복귀자 면직

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지하철 미복귀자 면직

입력 1999-04-24 00:00
수정 1999-04-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서울지하철 파업근로자 4,000여명이 농성중인 서울대에 이르면 24∼25일 중 경찰력을 투입,강제해산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오는 26일 오전 4시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서울지하철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직권면직 조치와 함께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규성(李揆成)재경,박상천(朴相千)법무,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이기호(李起浩)노동 등 4개 부처 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지하철노조의 불법파업과 관련,이같은 방침을 천명했다.

4부 장관들은 “서울지하철 파업 가담 노조원들이 사규에 따른 복귀시한인26일 오전 4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원 직권면직시키겠다”면서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는 반드시 배상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지검 공안2부(申泰暎부장검사)는 이날 서울지하철 근로자 4,000여명과‘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농성중인 서울대 학생회관과 노천극장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검찰은 24일 오전 서울시,노동부,국방부,경찰청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갖고 강제해산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이갑용(李甲用) 민주노총위원장은 농성중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대화를 거부한 채 초강경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오는 27일부터 금속산업연맹 산하 모든 사업장이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파업투쟁을 민간제조업 부문으로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지하철 노조지도부와 노조원들은 파업 닷새째인 이날도 명동성당과 서울대에서 농성을 계속했다.

시민단체의 중재로 파업을 유보했던 부산지하철 부산교통공단 노조도 해고자 복직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6일 오전 4시부터 전면파업에돌입키로 했다.

대우조선 노조는 거제시 옥포동 매립지에서 ‘대우조선 매각 저지를 위한노동자 및 시민 결의대회’를 갖는 등 4일째 파업을 계속했다.

그러나 대우자동차노조 부산지부와 동래지부는 이날 예정된 파업을 김우중(金宇中)회장과의 면담 후로 유보했다.한편 서울대는석치순(石致淳)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을 폭력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김명승기자 mskim@
1999-04-2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