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부장판사)는 22일 한총련 대표로 밀입북해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은 황선(黃羨·25·여)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의 특수 잠입·탈출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및 회합·통신죄를 적용,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 잠입·탈출죄가 규정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은 우월적 또는 종속적 관계가 요구되는 데다 지령내용도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한총련 및 범청학련 남측본부와 북측본부와 대등한 지위로 서로 연락을 통해 입국했을 뿐 북측의 지시에 의해 활동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무죄”라고 밝혔다.하지만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밀입북한 점은 일반 잠입·탈출죄에 해당하고 북한에서의 행사에 참석한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회합·통신 및 찬양·고무 혐의는 유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 잠입·탈출죄가 규정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은 우월적 또는 종속적 관계가 요구되는 데다 지령내용도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한총련 및 범청학련 남측본부와 북측본부와 대등한 지위로 서로 연락을 통해 입국했을 뿐 북측의 지시에 의해 활동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무죄”라고 밝혔다.하지만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밀입북한 점은 일반 잠입·탈출죄에 해당하고 북한에서의 행사에 참석한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회합·통신 및 찬양·고무 혐의는 유죄”라고 덧붙였다.
1999-04-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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