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파업’ 강경대응 방침 안팎

정부 ‘불법파업’ 강경대응 방침 안팎

김명승 기자 기자
입력 1999-04-23 00:00
수정 1999-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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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계의 불법파업에 강경대처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22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노동관계 장관회의에서 국민경제나 시민의 편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서울지하철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에 대해 ‘법대로’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민주노총이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 철회’는 IMF사태로 비롯된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핵심수단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양보란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분명히한 것으로 해석된다.자칫 노동계의 집단이기주의에 밀릴 경우 모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정 운영도 마비될 수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과거 정권이 당장의 불편을 모면하기 위해 이면계약 등의 형태로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한 결과 공공부문의 불법파업이 연례행사가 됐다는인식 아래 이번에는 이같은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의도 감지된다.

이는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 20일 불법파업과 관련,“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라”고 내각에 지시한 내용과도 맥을 같이한다.

정부 관계자도 이날 회의 직후 “노동계의 파업이 장기화되면 대외신인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불법파업은 노·사·정 어느쪽에도 도움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26일의 한국통신 노조 및 다음달 초 금속연맹의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21일과 22일 잇따라 명동성당측에 농성중인 서울지하철 노조원들의 자진 해산을 요청한 것이라든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것도 경찰력 투입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동원하기에 앞서 ‘명분쌓기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구조조정의 철회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구조조정의 세부내용과 추진방법,절차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명승기자 mskim@
1999-04-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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