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팩스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서도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있는 등 각종 민원처리 방식이 다양해진다.
행정자치부는 “26일부터 호적 등·초본 등 국민들이 찾는 빈도가 가장 높은 민원서류 20종을 컴퓨터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민원서류는 호적등·초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개별공시지가확인서,생활보호대상자증명,의료보호대상자증명,토지대장등본 등이다.이들 민원서류는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신청을 해도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넷츠고 나우누리 등 5개 PC통신망 가입자라면 누구나 통신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신청한 민원서류는 우편으로 받는다.
민원인은 통신 이용요금에다 우편 발송요금과 업무처리비만 추가로 통신업체에 내면 된다.
우송료의 경우 보통 일반우편은 190원,보통 빠른우편은 380원,등기 일반우편은 1,190원,등기 빠른우편은 1,380원이다.통신업체에서는 전체 비용 가운데 발급수수료와 우송료를 매 분기별로 정산해 시·군·구,읍·면 등 운영기관에 낸다.
한편 PC통신에 가입하지 않은 민원인의 경우 처리비용을 해당 시·군·구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면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5월부터는 대학재학증명서 등 12종의 민원서류를 팩스로 4시간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은호적등·초본,토지·임야대장 등 모두 229건으로 늘게 됐다.
12종의 민원서류로는 국세청에서 취급하는 납세증명서,휴업사실증명원,폐업사실증명원 등이다.
이밖에 납세사실증명,소득금액증명,면세사업자소득금액증명 등 국세청에서다루는 6건의 민원서류는 6월부터 팩스로 발급받게 될 전망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행정자치부는 “26일부터 호적 등·초본 등 국민들이 찾는 빈도가 가장 높은 민원서류 20종을 컴퓨터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민원서류는 호적등·초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개별공시지가확인서,생활보호대상자증명,의료보호대상자증명,토지대장등본 등이다.이들 민원서류는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신청을 해도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넷츠고 나우누리 등 5개 PC통신망 가입자라면 누구나 통신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신청한 민원서류는 우편으로 받는다.
민원인은 통신 이용요금에다 우편 발송요금과 업무처리비만 추가로 통신업체에 내면 된다.
우송료의 경우 보통 일반우편은 190원,보통 빠른우편은 380원,등기 일반우편은 1,190원,등기 빠른우편은 1,380원이다.통신업체에서는 전체 비용 가운데 발급수수료와 우송료를 매 분기별로 정산해 시·군·구,읍·면 등 운영기관에 낸다.
한편 PC통신에 가입하지 않은 민원인의 경우 처리비용을 해당 시·군·구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면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5월부터는 대학재학증명서 등 12종의 민원서류를 팩스로 4시간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은호적등·초본,토지·임야대장 등 모두 229건으로 늘게 됐다.
12종의 민원서류로는 국세청에서 취급하는 납세증명서,휴업사실증명원,폐업사실증명원 등이다.
이밖에 납세사실증명,소득금액증명,면세사업자소득금액증명 등 국세청에서다루는 6건의 민원서류는 6월부터 팩스로 발급받게 될 전망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4-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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