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병원의 의사·직원 정원이 1만2,701명에서 오는 2002년까지 1만1,839명으로 862명(6.8%)이 감축된다.의사는 4,367명 가운데 113명(2.6%),일반직원은 7,663명에서 749명(9.8%)이 줄어든다.서울대병원이 554명으로 가장 많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국립대 병원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서울대 및 국립대병원설치법 시행령 개정령이 지난 19일 공포됨에 따라 각 대학병원은 자체적으로 이같은 내용의 책임경영제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감축은 구조조정보다는 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국립대 병원의 총정원은 1만1,839명으로 묶이게 된다.
서울대가 부원장 5명 가운데 제2진료부원장을 없애고 관리부원장을 행정처장으로 개편하며,의사보직률을 18.1%(205개)에서 12.5%(142개)로 낮추는 것을 비롯해 나머지 7개 대학도 의사 및 일반 직원들의 보직을 크게 감축할 계획이다.직원의 보직 감축으로 연간 8억1,9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대학 내부에서 충원되던 병원장은 외부에서 채용될 수 있게 된다.병원장은의사 인사권을 가질 수 있게 되며,병원의사는 대학교수 자격으로 겸직하던방식에서 병원 의사자격 임용후 교수 겸직으로 바뀜에 따라 급여를 국가가지급하지 않게 된다.이와함께 직원 정년도 1년씩 줄어든다.
치과진료 부문을 진료처로 통합하는 방안은 교수들의 반발을 감안,당분간치과진료처로 그대로 두고 궁극적으로 독립법인으로 만들 계획이다.
한편 이같은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국립대학이 수익성만 노린다면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의료수가의 상승을 가져온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의료수가 상승 등의 부작용도 없지는 않겠지만대학병원에 만연한 비효율성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병철기자 bcjoo@
교육부는 국립대 병원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서울대 및 국립대병원설치법 시행령 개정령이 지난 19일 공포됨에 따라 각 대학병원은 자체적으로 이같은 내용의 책임경영제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감축은 구조조정보다는 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국립대 병원의 총정원은 1만1,839명으로 묶이게 된다.
서울대가 부원장 5명 가운데 제2진료부원장을 없애고 관리부원장을 행정처장으로 개편하며,의사보직률을 18.1%(205개)에서 12.5%(142개)로 낮추는 것을 비롯해 나머지 7개 대학도 의사 및 일반 직원들의 보직을 크게 감축할 계획이다.직원의 보직 감축으로 연간 8억1,9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대학 내부에서 충원되던 병원장은 외부에서 채용될 수 있게 된다.병원장은의사 인사권을 가질 수 있게 되며,병원의사는 대학교수 자격으로 겸직하던방식에서 병원 의사자격 임용후 교수 겸직으로 바뀜에 따라 급여를 국가가지급하지 않게 된다.이와함께 직원 정년도 1년씩 줄어든다.
치과진료 부문을 진료처로 통합하는 방안은 교수들의 반발을 감안,당분간치과진료처로 그대로 두고 궁극적으로 독립법인으로 만들 계획이다.
한편 이같은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국립대학이 수익성만 노린다면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의료수가의 상승을 가져온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의료수가 상승 등의 부작용도 없지는 않겠지만대학병원에 만연한 비효율성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04-2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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