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15개 시·군 세정과장 등은 최근 도청에서 회의를 갖고 가구당 주민세를 동지역은 4,000원,읍·면지역은 3,000원씩 받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지역 1,800원과 군지역 1,000원을 받는 현행 주민세보다 각각 2.2배와 3배 인상되는 액수다.
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인상폭이 크고 시·군간 세액이 들쭉날쭉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같아 이정도 선으로 인상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시·군의회의 조례 개정
시지역 1,800원과 군지역 1,000원을 받는 현행 주민세보다 각각 2.2배와 3배 인상되는 액수다.
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인상폭이 크고 시·군간 세액이 들쭉날쭉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같아 이정도 선으로 인상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시·군의회의 조례 개정
1999-04-2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