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15개시·군, 주민세 2∼3배 인상키로

충남지역 15개시·군, 주민세 2∼3배 인상키로

입력 1999-04-20 00:00
수정 1999-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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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15개 시·군 세정과장 등은 최근 도청에서 회의를 갖고 가구당 주민세를 동지역은 4,000원,읍·면지역은 3,000원씩 받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지역 1,800원과 군지역 1,000원을 받는 현행 주민세보다 각각 2.2배와 3배 인상되는 액수다.

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인상폭이 크고 시·군간 세액이 들쭉날쭉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같아 이정도 선으로 인상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 참석… 환영”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열린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미성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생활 밀착형 복합공간의 출범을 환영했다. 이번에 문을 연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한 공간에 결합한 주민 생활 중심 시설로, 민원 처리부터 문화·자치 활동까지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조성됐다. 기존 미성동 주민센터는 준공 이후 30년이 지나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이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총사업비 약 181억원을 투입해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다. 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완공된 후 이번에 공식 개청하게 됐다. 미성동 복합청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2138.51㎡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차장과 민원실, 작은 도서관, 주민자치회 사무실, 자치회관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주민 이용 시설을 갖췄다. 특히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새롭게 마련해 현장 근무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의미를 더했다. 유 의원은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들이 배우고 소통하며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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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시·군의회의 조례 개정

1999-04-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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